01 · 기납부세액
배당을 받을 때 15.4%가 먼저 빠집니다
일반적인 국내 배당은 지급 단계에서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먼저 공제됩니다. 세전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통상 15만4천원이 빠지고 84만6천원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액을 미리 낸 기납부세액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계산세액을 비교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액이 아닌 세전 배당금과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02 · 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은 배당만이 아니라 이자와 함께 봅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외 배당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금융소득 전체에 곧바로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교산출세액 방식을 적용해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율을 바탕으로 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다른 근로·사업 소득의 과세표준이 클수록 종합과세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03 · 그로스업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개인에게 배당하면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연달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로스업은 일정한 적격 국내배당을 종합과세할 때 배당액의 일부를 소득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닙니다. 외국법인 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서 나온 배당 등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그로스업 스위치는 법인세가 과세된 내국법인의 적격 배당인지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초과분 안에서 그로스업 대상 적격 배당액을 정합니다.
대상액의 10%를 소득에 가산하고 배당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04 · 고배당 분리과세
회사 요건과 개인 세율을 나눠 확인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모든 고배당주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배당을 지급한 회사가 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회사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하는 배당만 합산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국세 세율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구간에 따라 14%·20%·25%·30%로 올라가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 종합과세가 항상 불리한 것도,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배당 규모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05 · 입력 준비
계산 전에 네 가지 금액을 모으세요
| 입력 항목 | 포함할 금액 | 확인 자료 |
|---|---|---|
| 고배당기업 배당 | 요건을 충족한 여러 회사의 세전 배당 합계 | KIND 공시, 증권사 배당내역 |
| 기타 배당소득 | 고배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세전 배당 |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
| 이자소득 | 예금·채권 등 금융소득으로 합산할 세전 이자 | 금융기관 금융소득 자료 |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금액 | 소득금액증명, 신고서 초안 |
06 · 입력 점검
결과를 크게 바꾸는 흔한 실수
- 세후 입금액을 세전 배당금으로 입력하는 경우
- 한 회사만 확인하고 다른 고배당기업 배당을 누락하는 경우
- 이자소득을 빼고 배당만으로 2천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
- 모든 국내 배당을 그로스업 대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 근로소득 총급여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나 다른 세액감면을 계산 결과에 포함됐다고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