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기본 원칙

브라우저에서 즉시 계산하고 반올림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은 화면 안에서 계산되며 이 서비스의 회원 계정이나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표시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추정치입니다.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 계산에서는 0으로 처리합니다.

계산 결과는 금융소득에 대응하는 예상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전체를 재현하지 않으며, 개인별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까지 확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02 · 고배당기업 판정

회사별 공시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기의 빠른 판정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 판정은 사용자가 입력한 회사 공시 수치에 따른 예상치이며, 최종 판정은 회사가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한 내용을 우선합니다.

  1. 대상 법인

    펀드·리츠·투자목적회사 등이 아닌 상장 일반법인인지 확인합니다.

  2. 배당 유지

    현재 사업연도 현금배당이 2024년 현금배당보다 적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 배당성향 또는 증가율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연도보다 현금배당이 10% 이상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03 · 일반 과세

2천만원 이하와 초과를 구분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일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구간은 국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적용합니다. 지급 단계에서 같은 비율로 세금이 공제됐다면 계산상 추가 정산액은 0에 가깝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초과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 비교 방식과 금융소득에 14%를 적용한 비교 방식을 계산합니다.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한 뒤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되, 최소한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과 금융소득의 14%를 합한 금액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계산기가 비교하는 구조기본세율 비교산출세액 ↔ 14% 비교산출세액선택된 금액에 배당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04 · 그로스업

초과분 안에서 적격 배당을 한정합니다

그로스업 대상액은 사용자가 적격 배당으로 지정한 금액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중 작은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의 10%를 종합소득 계산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그로스업 대상액min(적격 국내배당,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그로스업 가산액·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 대상액 × 10%

배당의 법적 성격은 지급명세서와 발행 법인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가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외국 배당과 집합투자기구 이익 등은 전문가 또는 금융기관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05 · 고배당 분리과세

국세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특례배당소득에는 아래 국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합니다.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와 기타 배당은 일반 과세 방식으로 별도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국세 세율누진 계산
2천만원 이하14%과세표준 × 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20%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 × 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25%5,880만원 + 3억원 초과분 × 25%
50억원 초과30%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 × 30%

마지막으로 일반 과세 예상 세액과 고배당 분리과세 예상 세액을 비교해 더 작은 금액을 화면의 추천 경로로 표시합니다. 추천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니라 동일한 입력조건에서의 산술 비교입니다.

06 · 기납부세액 정산

15.4%를 이미 낸 것으로 가정합니다

정산 예상액은 전체 금융소득의 15.4%를 기납부세액으로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양수는 추가 납부 가능액, 음수는 환급 가능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신고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07 · 계산에서 제외한 항목

다음 항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차이
  • ISA·연금계좌·비과세종합저축 등 계좌별 과세 특례
  •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등 특수 항목
  • 가산세, 중간예납, 결손금, 공동사업 배분 등 신고서 조정 항목
  • 신고 시점의 예규·판례·유권해석과 회사별 공시 정정

우선 적용한 공식 출처

설명문보다 최신 법령과 과세관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아래 원문을 기준으로 2026년 7월 22일 계산 로직과 문구를 검토했습니다.